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나 정당이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돌려받은 뒤 당선무효 형이 확정되면 그 돈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데요. 이 법은 미반환된 돈의 징수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맡기고,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징수법에 따라 걷도록 바꿔요. 걷는 주체가 바뀌면서 반환이 더 이뤄질 수 있는 반면, 지자체가 새로 맡는 징수 업무 부담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선거에서 정당ㆍ후보자가 선거비용 및 기탁금을 보전ㆍ반환받은 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 보전ㆍ반환받은 금액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여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납부기한 내 반환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 1월 기준으로 제8회 지방선거의 반환대상액 약 81억원 중 반환액은 약 27억원에 불과하여 반환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이에 대하여 지방선거의 반환액은 지방자치단체 귀속임에도 징수권한이 선거관리위원회와 관할세무서장에게 있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재산으로 관리할 근거가 없으며,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미반환액에 대한 징수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선거의 후보자 등이 반환하여야 할 선거비용을 미반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여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미반환 문제를 방지하고, 선거비용 반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5조의2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거비용을 돌려받은 뒤 당선무효 형이 확정되면, 반환하지 않은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징수법에 따라 걷어요.
자기에게 귀속되는 반환액의 징수를 단체장이 맡게 돼요. 반환이 더 이뤄질 수 있는 대신 새로운 징수 업무를 담당하게 돼요.
돌려받지 못하던 선거비용을 지자체가 걷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