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국가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법이에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형사처벌과 배상 청구가 가능해지지만, 오래된 사건까지 다시 다뤄야 해서 수사와 재판 부담은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 군사정권 시절을 거치면서 국가에 의한 국민에 대한 반인권적 폭력행위가 빈번히 발생한 바 있음. 이에 반인권적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시행했으나, 아직도 부족한 상황임. 형사재판을 하기 위한 공소시효의 적용배제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과거의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철저히 청산하고, 국가에 의해 국민이 희생되는 국가폭력범죄가 존재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등 특례법을 통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청산을 완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막혔던 형사 고소와 국가배상 청구를 다시 할 수 있게 돼요. 다만 오래된 일이라 증거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해요.
시효가 지난 과거 사건도 수사와 재판 대상이 돼요. 오래된 기록을 다시 확인하는 업무가 늘어나요.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적 범죄에는 시간 제한이 없어져요. 대신 국가배상이 늘어나면 그 재원은 세금에서 나오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