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인이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조건을 지금보다 까다롭게 바꾸는 법이에요. 영주권을 딴 뒤 3년이면 되던 것을 7년 계속 살아야 하는 것으로 늘리고,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의 국민에게는 국내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지 않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영주권자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지방 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해외의 여러 국가들은 영주권자의 자격으로 거주하는 해외 현지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하여, 외교의 기본적인 원리인 ‘호혜성(Reciprocity) 원칙’, 즉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3년이라는 단기간 체류에 따른 선거권 부여가 유권자 측면에서 해당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여지 또는 특정 지역에 단기 거주 외국인 영주권자가 집중되어있는 경우 왜곡된 선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부작용 등 선거 공정성과 정치적 안정성의 저해가 벌어질 수 있음. 이에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요건’을 영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이 7년이 경과’했을 때로 강화함과 동시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도 해당국 국민에게 국내의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여, 외국인의 국내 정치 참여에 대한 국제적 형평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방선거 투표권을 얻기까지 필요한 거주 기간이 3년에서 7년으로 늘어나요. 본국이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라면 기간을 채워도 투표권 대상에서 빠져요.
우리 동네 지방선거의 유권자 수와 구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발의자는 상대국이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다만 이 법으로 해외에서 한국인이 투표권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투표권 자체는 그대로예요. 지방선거 유권자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