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통시장에 화재감시장치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고칠 때 상인과 상인회의 의견을 듣고, 법령 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부실하게 시공된 것이 확인되면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되지만, 의견을 듣는 절차가 새로 생겨 사업에 걸리는 시간은 늘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에 전기ㆍ가스ㆍ화재ㆍ풍수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해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ㆍ보수 등을 지원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 1월 22일 광주 양동전통시장 화재사고 당시 959개 점포에 화재감시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대구 서문시장 등 역시 화재사고 이후 화재감시시스템을 설치했으나 잦은 시스템 오작동으로 상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인 등의 의견 청취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안전시설물의 부실시공 시 시정요구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통시장 등에 안전시설물등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할 때 상인과 상인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관계 법령상 기준에 적합한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도록 하며, 부실시공 등이 확인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0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고칠 때 의견을 낼 통로가 생기고, 부실시공이 확인되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어요. 대신 의견을 듣는 절차가 더해져 공사 일정이 늘어날 수 있어요.
관계 법령 기준에 맞게 시공해야 하고, 부실시공이 확인되면 시정 요구를 받을 수 있어요.
화재감시장치 같은 안전시설이 기준에 맞게 설치되도록 하는 절차가 생겨요. 실제로 작동하는지는 시설 관리와 점검에 달려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