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대서 세운 기관의 임직원 자격과 수사 통보 규칙을 바꾸는 법이에요. 비위로 해임되면 3년간 임원이 될 수 없고 성 관련 비위와 음주운전이 수사기관 통보 대상에 더해지는 한편, 기관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공개모집 경쟁 절차를 건너뛸 수 있어요.
최근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 제도 보완 및 수사기관의 비위사실 등 통보범위 확대를 권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현행법을 개선ㆍ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임직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비위나 경영 개선 조치로 해임되면 3년 동안 같은 유형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어요.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경우 공개모집 경쟁 절차 없이 임명될 수 있어요.
수사 시작과 종료가 소속 기관에 통보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