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화물차가 정해진 무게를 넘겨 싣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운행제한단속원의 보수를, 재직기간과 비슷한 일을 하는 공무원 보수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소속 기관마다 다르던 보수 차이를 조정하는 쪽이고, 대신 기준을 새로 정하고 맞추는 데 드는 재정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고, 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는 방법 등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토교통부 소속의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도로관리청에 소속된 운행제한단속원의 경우 “운행제한 단속”이라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이 소속된 기관별로 보수수준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보수 수준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운행제한단속원의 보수를 재직기간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보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부문 근로자의 차별적 대우를 개선하고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8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직기간과 비슷한 일을 하는 공무원 보수를 고려한 기준으로 보수가 정해져요. 기관마다 다르던 보수 차이가 조정돼요.
소속 단속원의 보수를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맞춰 정하게 돼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과적 단속 업무 자체는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