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난방송을 맡은 한국방송공사(KBS)가 재난 정보만 전하는 전문 채널을 따로 두도록 하는 법이에요. 재난 정보를 상시로 받을 수 있게 되지만, 채널을 새로 운영하는 데 드는 인력과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는 재난방송등을 위한 인적ㆍ물적ㆍ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노약자 등 재난 취약계층을 고려한 재난 정보전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그런데, 재난상황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난상황 등에 관한 정보가 상시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어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만으로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가 재난방송등을 위한 재난전문채널을 두도록 규정함으로써 재난 관련 정보의 효과적인 제공을 통하여 재난상황 등에 적시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난이 났을 때 재난 정보만 전하는 전문 채널에서 정보를 상시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기존 취약계층 정보전달시스템에 더해, 재난 정보를 늘 제공하는 채널이 추가돼요.
재난전문채널을 새로 두고 운영해야 해서 인력과 비용 부담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