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빈집을 철거하면 그 집이 있던 땅에 붙는 재산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절반으로 깎아줘요. 그 땅을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내놓으면 재산세를 전부 안 내도 되고요. 대신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빈집 철거 시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절반으로 감면하고, 공공용으로 제공하면 전액 면제해 빈집 철거를 적극 유도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빈집 문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방소멸 등의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통계청 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전국 빈집은 153만 5,000호로 전체 주택의 7.9%에 달합니다. 이렇게 방치된 빈집은 화재ㆍ범죄 등의 위험을 높이고, 지역 경제의 침체를 초래할 수 있어 철거 등 적절한 관리가 시급합니다. 문제는, 현행 제도상 빈집을 철거하면 오히려 재산세(토지분)가 증가해 철거를 기피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발적인 빈집 철거를 유도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빈집을 자진 철거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철거명령을 이행한 경우, 해당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자 합니다. 또한 해당 부속토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재산세를 전액 면제함으로써 빈집 철거를 적극 유도하고자 합니다(안 제8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빈집을 헐면 그 땅의 재산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절반만 내요. 철거 비용은 그대로 본인 몫이에요.
그 땅의 재산세를 전부 안 내요. 대신 그 땅을 공공 목적으로 쓰도록 내주게 돼요.
철거를 택하는 집주인이 늘 수 있어요. 다만 얼마나 늘어날지는 이 법안에 수치로 적혀 있지 않아요.
감면되는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 수입이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