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설현장 사고를 줄이려고 발주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에게 각자 권한에 맞는 안전관리 책임을 지우는 법이에요. 발주자는 적정한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줘야 하고, 의무를 소홀히 해 사람이 숨지면 최대 징역 7년이나 벌금 1억원까지 물 수 있어요.
건설공사는 발주ㆍ설계ㆍ시공ㆍ감리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와 공사 목적물(건축물ㆍ도로ㆍ철도 등)이 다양하며, 현장에서 다수의 건설사업자가 동시에 작업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작업하는 건설기계와 건설종사자도 수시로 바뀌는 등 다른 산업과 작업환경에 차이가 있음. 특히,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발주자, 시공자 등 상대적으로 권한이 큰 주체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함에도, 실제 사고로 인한 책임은 상대적으로 권한이 작은 하수급 시공자와 건설종사자들이 지는 경향이 있음. 이에, 발주자는 적정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제공하며 시공자가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건설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며, 사고손실 대가가 예방비용 보다 크다는 인식을 확산하여 안전관리에 우선적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특수성에 맞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건설사고 위험성을 낮추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여러 업체가 함께 쓰는 안전시설물을 원청 시공자가 직접 설치하고, 위험 작업이 겹치지 않게 조정해요.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재해보험에도 가입돼요.
적정한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줘야 하고 보험 비용도 일부 부담해요. 민간 공사는 기간과 비용이 적정한지 인허가기관 검토를 받아야 해요.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람이 숨지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영업정지나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받을 수 있어요. 사고 이력이 많으면 보험료도 더 내요.
안전규정 준수를 확인하고 사고가 예상되면 공사를 중지시켜요. 시공자가 따르지 않으면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민간 공사의 기간과 비용을 인허가기관이 검토하게 되면서 공사 절차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