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검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지금은 국회 탄핵으로만 파면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징계 절차만으로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바꾸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의 징계제도에 대하여는 그동안 비위 검사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이 계속되어 왔음. 특히 중범죄 비위를 저지른 검사의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를 통해서만 파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징계양정에 있어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옴. 이에 검사도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해 절차적 공정성과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추구하고자 함(안 제33조제3호 및 제3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검사가 비위를 저질렀을 때 국회 탄핵을 거치지 않고 징계만으로 파면하는 길이 열려요.
받을 수 있는 징계에 파면이 추가돼요. 그만큼 신분 보장의 범위는 줄어들어요.
파면까지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그래서 징계 절차를 어떻게 공정하게 운영할지가 함께 따져볼 지점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