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성착취물이 퍼지는 걸 막는 인터넷 사업자의 의무 대상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대상인데, 여기에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사려고 유인·권유하는 정보도 추가하고, 국내대리인이 관련 자료를 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 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그런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된 정보는 불법촬영물등에서 제외되어 있음. 또한,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법에 명시하여 그 조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내대리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조치의무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가통신사업자의 유통방지 조치 의무 대상이 되는 정보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정보를 추가하고,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명확히 규정하며, 국내대리인에게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및 제22조의8).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삭제·차단해야 할 정보 범위가 넓어지고, 국내대리인의 자료 제출 의무가 생겨요.
성을 사려고 유인·권유하는 정보도 삭제·차단 대상에 들어가요.
인터넷에서 걸러지는 정보의 범위가 넓어지고, 사업자에게는 새로운 조치·제출 부담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