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북아역사재단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법령을 어기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임원을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게 되는 대신, 해임 판단은 임명권자의 재량에 달려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등 임원의 수, 임명과 결격사유 및 직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임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임원의 해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재단의 임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하더라도 임명권자가 임원을 해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재단의 임원이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임원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임명권자가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장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이사회가 임명권자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하거나 해임을 요청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령 위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가 있으면 임기 중에도 해임될 수 있어요.
교육부장관이나 이사회가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생겨요.
재단 임원에 대한 해임 근거가 생겨요. 대신 해임 사유 중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법에 자세히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