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정폭력이나 교제폭력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진 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접근금지를 어겼는지 확인하기 쉬워지는 대신, 국가가 개인의 위치를 계속 확인하는 감시 권한도 함께 늘어나요.
최근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친밀관계폭력이 증가하고 있고,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은 피해자 보호조치로 접근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가해자의 보호조치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고 위반 시 제재수단이 미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옴. 이에 친밀관계폭력행위자에게 스토킹행위자와 마찬가지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해자가 전자발찌를 차면 접근금지를 어겼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겨요. 다만 부착 여부는 법원이 정하는 것이라 모든 사건에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아요.
검사나 경찰이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을 요청할 수 있어요. 형을 마친 뒤 10년 안에 다시 저지른 경우나 반복하는 습성이 인정된 경우도 요청 대상에 들어가요.
청구할 수 있는 범죄 범위가 넓어지고, 부착명령이나 보호관찰을 선고할 때 접근금지를 반드시 붙여야 해요.
국가가 위치를 계속 확인할 수 있는 대상 범위가 넓어져요. 피해자 보호 수단이 늘어나는 것과, 개인의 이동이 감시되는 범위가 늘어나는 것을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기본소득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