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차와 수소차 같은 친환경차가 내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절반(50%)으로 깎아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 할인율을 2025년 40%, 2026년 30%, 2027년 20%로 줄여가다 없앨 계획인데, 이 법은 50% 할인을 계속 유지하자는 내용이에요. 친환경차 운전자는 통행료 부담이 줄고, 대신 도로 운영에 들어오는 통행료 수입은 그만큼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유료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고속국도 통행료를 감면하고 있으나, 감면율을 2025년 40%, 2026년 30%, 2027년 20%로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할 계획임. 그런데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대수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 목표인 ‘2030년 전기차 및 수소차 누적 450만대’ 보급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50% 통행료 감면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고속국도 통행료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속국도 통행료를 50% 감면받아요. 지금 계획대로면 할인이 점점 줄다 없어지는데, 그 대신 50% 할인이 계속 유지돼요.
통행료 할인이 유지되면 유지비 부담이 줄어드는 조건이 돼요.
친환경차에 깎아준 통행료만큼 도로 운영에 들어오는 수입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