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화재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을 돕는 일을 소방관서의 '노력 의무'에서 '해야 하는 의무'로 바꾸는 법이에요. 소방시설 개선 지원과 실태조사, 통계 관리가 의무가 되는 만큼, 여기에 드는 인력과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사람을 화재안전취약자로 규정하고, 소방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이들에 대하여 소방시설의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화재로 인한 장애인의 인명 피해는 비장애인의 2.2배에 달하고 있는 상황으로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포함하며, 이를 위한 실태조사, 통계 관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화재안전취약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제3호의2 신설 및 제23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방시설 개선 등 지원이 의무가 되고, 기본계획에 지원 대책이 들어가요.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지원이 의무가 되고, 실태조사와 통계 관리 업무가 새로 생겨요.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없지만, 실태조사와 지원에 쓰이는 예산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