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사정권 시기 등에 벌어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얻은 재산을, 재판에서 유죄를 받지 않아도 따로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환수 범위가 상속인 등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까지 넓어지는 대신, 형사재판 없이 국가가 재산을 가져가는 절차가 새로 생기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군사정권 시기 등을 거치며 반인권적 국가범죄가 반복되어 일어났음. 제주 4ㆍ3에서부터 12ㆍ12 군사반란과 5ㆍ18 민주화운동, 12ㆍ3 불법 비상계엄 등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국가폭력범죄로 평가됨. 전두환ㆍ노태우 등 이러한 범죄를 자행한 자들은 반헌법적 폭력 행위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뒤,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해 뇌물수수ㆍ횡령ㆍ배임 등 각종 불법 행위로 막대한 범죄수익을 축적하였으며, 일부는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과 추징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금액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비자금의 실체를 폭로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녀 노소영 씨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비자금의 존재를 드러냈음에도, 현행법상 공소 제기 불가를 이유로 몰수나 추징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범죄수익이 상속ㆍ증여ㆍ유류분 반환 등을 통해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 검사가 ‘해당 자가 범죄수익임을 알았는지’ 여부를 입증해야만 추징이 가능하여 실질적인 환수에 어려움이 크다고 할 수 있음. 이와 같은 법적 공백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정의 실현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을 통한 부정축재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국제기구에서도 ‘유죄판결이 없더라도 범죄수익 몰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전두환ㆍ노태우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범한 자와 그 상속인 등이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취득한 불법재산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다목, 제11조부터 제11조의10까지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과거 국가범죄로 쌓인 재산 중 지금까지 환수되지 않은 몫이 국고로 들어올 길이 열려요.
그 재산이 범죄로 얻은 것이라면, 범죄수익인 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몰수를 피하기 어려워져요.
형사재판과 별도로 재산만 다루는 몰수, 추징 절차를 새로 맡게 돼요.
유죄 판결 없이 재산을 환수하는 제도가 처음 들어오는 만큼, 어디까지 적용되는지가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