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네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자치회를 법률에 정식으로 담아, 지금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만 운영되던 것을 법 근거로 두는 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행정·재정 지원의 바탕이 생기고, 그만큼 들어가는 행정·재정 자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2013년부터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주민자치회에 대한 근거가 없어 현재 설치된 주민자치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미비점이 지적됨. 이에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신설해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40조, 제40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사는 동네의 주민자치회가 법률 근거로 운영돼요. 운영에 행정·재정 지원이 더해질 수 있고, 그만큼 자원이 들어가요.
설치·운영의 근거가 조례에서 법률로 바뀌어요.
주민자치회에 행정·재정 지원을 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