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곳은 나라에서 받은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만 쓰도록 하는 법이에요. 임금 같은 근로자 몫으로 돈이 흘러가게 되고, 대신 시설이 그 돈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재량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의 점검 결과 일부 법인이 고용장려금을 콘도회원권, 토지 구입 등 법인 자산축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용장려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사업장과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설립 목적상 장애인의 보호고용을 하는 시설이므로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향상 등 복리증진을 높일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고용장려금을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설이 받은 고용장려금을 임금 등 근로자 처우개선에 쓰도록 용도가 정해져요.
받은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고용촉진과 근로자 고용안정·처우개선 용도로만 써야 해서, 다른 용도로 쓰던 재량은 없어져요.
이 조항은 직업재활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사용에는 이번 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