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집을 지을 땅이 도로와 가까우면 소음 대책을 도로 관리기관과 미리 의논하게 돼 있어요. 이 법은 철도와 가까운 경우에도 철도 관리자와 소음 대책을 미리 의논하게 해서 집을 짓기 전에 소음을 줄일 방법을 마련하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건설 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철도와 인전합 주택건설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 의무 규정이 없어 철도 인접 지역의 소음피해가 우려됨. 또한 철도 소음 저감조치가 사전에 마련되지 않을 경우 주택 건설 후 소송 대응 등에 따른 철도관리청의 인력 및 비용 부담과 추가 방음 시설 설치 과정에서의 비용 및 철도 운행 중단ㆍ제한 등 비효율적인 철도 운영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택건설 예정지가 철도와 인접한 경우에도 도로와 동일하게 철도관리자와 사전에 소음방지대책을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에 소음저감 대책을 마련해 주민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철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집을 짓기 전에 소음 줄이는 대책을 미리 의논하게 돼요.
사업계획 승인 전에 철도관리자와 소음방지대책을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요.
집 짓기 전 소음 대책 협의에 참여하게 돼요. 발의자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방음 시설을 새로 다는 비용이나 철도 운행 조정 부담이 줄어든다는 취지라고 밝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