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하면서 아이도 키우고 부모나 형제자매 같은 다른 가족도 함께 돌봐야 하는 사람이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돌봄 때문에 일을 그만두지 않게 돕자는 취지인데, 휴직·휴가를 쓰는 동안 회사와 동료가 그 자리를 어떻게 채울지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두어 근로자가 임신 중이거나 어린 자녀를 양육할 때 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초고령화 시대, 만혼 시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시대에서 돌봄대상은 비단 자녀로만 한정할 수 없는 바, 자녀 양육과 동시에 부모 간병, 장애형제, 초고령 부모 등 다양한 형태의 ‘이중돌봄’ 상황에 놓여 있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돌봄 부담이 직장 포기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이중으로 부담을 겪는 상황에 놓인 근로자가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일ㆍ가정 양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안 제19조의7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 일을 그만두지 않고 돌볼 길이 생겨요.
휴직·휴가를 쓰는 직원이 늘 수 있어서 그 기간 동안의 업무와 인력 공백을 관리해야 해요.
당장 적용되진 않지만, 나중에 이중돌봄 상황이 생기면 이 제도를 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