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검사도 징계위원회 심의·의결로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검사 파면이 국회 탄핵으로만 가능한데, 앞으로는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따르게 돼요. 절차가 일반 공무원과 같아지지만, 검사에게만 있던 별도 징계 절차는 없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는 행정부 공무원 신분에도 별도의 법률인 「검사징계법」으로 징계 처분을 받고 있음. 특히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 파면조차 국회 탄핵 소추로만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의 징계ㆍ직위해제ㆍ직권 면직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3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42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징계위원회 의결만으로 파면될 수 있고, 징계 절차가 일반 공무원과 같은 「국가공무원법」을 따르게 돼요.
검사 징계 방식이 다른 공무원과 같아지는 제도 변화로,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