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변호했던 사람이 그 대통령 재임 중에 장관·차관 같은 행정부 고위직에 임명되지 못하게 막는 법이에요. 인사의 공정성을 제도로 정하려는 취지인데, 대신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좁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변호하였던 사람이 고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사례가 발생함. 대통령의 변호인이거나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대통령 재임 중 장관 또는 차관 등 행정부의 핵심 직위에 임명될 경우 인사 운영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우려가 있음. 또한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가 공직 임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어 공직사회의 객관적 인사 기준을 훼손하고, 권력 분립 및 행정부 내부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이에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인이었던 사람은 해당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장관 및 차관 등 행정부의 고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여, 정무직 인사의 공정성과 행정부 운영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대통령이 재임하는 동안에는 장관·차관 등 고위 정무직에 임명될 수 없어요. 변호인을 그만둔 뒤 5년까지도 적용돼요.
정무직 인사에 임명 제한 기준이 하나 새로 생겨요.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그만큼 좁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