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신선 농·수·축산물을 대규모 유통업체에 납품하면, 지금은 대금을 최대 40~60일 안에 받는데, 이 법은 그 기한을 5일 안으로 줄여요. 대금을 빨리 받는 대신, 유통업체는 짧은 기간 안에 돈을 마련해 지급해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로 하여금 특약매입거래 등의 경우에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상품수령일부터 60일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선농ㆍ수ㆍ축산물의 경우 상품의 특성상 납품업자등이 다시 회수하여 판매할 수 없으며, 그 납품업자등이 영세한 경우가 많아 대금 지급 지연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상품이 신선농ㆍ수ㆍ축산물인 경우 대금 지급기한을 5일 이내로 단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품업자등을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안 제8조 및 제41조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금을 5일 이내에 받게 돼서, 돈이 도는 속도가 빨라져요.
신선 농·수·축산물 대금을 5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