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심장과 뇌의 혈관 질환을 다루는 법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어떤 병이 이 법에 들어가는지 분명히 하고, 연구·통계·예방 사업에 나라 예산이나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쓸 수 있게 해요. 대신 정보시스템에 모으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그 정보를 빼돌리면 처벌하도록 해요.
현행법은 심뇌혈관질환의 정의를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으로 정의하였는데, 뇌동맥류,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이 현행법상 심뇌혈관질환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한편, 심뇌혈관질환은 국민의 사망 원인 중 2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암관리법」, 「치매관리법」 등 유사한 입법례와 달리 연구사업과 통계사업의 수행 주체가 달리 규정되어 있어 두 사업간의 연계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마지막으로,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구축에 불가피한 개인정보의 수집이 관계법령에 의해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고, 2020년 동법 개정 이후 2024년 지정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및 취소 등에 대한 규정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심뇌혈관질환에 뇌동맥류,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이 포함되는 것을 명시하고,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이나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및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등의 목적을 위하여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며,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심뇌혈관질환 진단을 위한 연구를 추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과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며,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보도록 하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과 개인정보 유출 시 처벌을 규정하고,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및 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 병들이 법에 명시돼 관련 연구·통계·예방 사업의 대상에 들어가요.
심뇌혈관질환 정보시스템에 들어가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일부 규정 적용을 받지 않게 되고, 대신 보호 조치와 유출 시 처벌 규정이 함께 생겨요.
업무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새 나가게 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