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드론 같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 인증을 지역별 수요에 맞춰 권역별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멀리 가지 않고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고, 인증 업무를 여러 기관에 나누는 만큼 운영 방식과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최대 이륙중량이 25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2년마다 안전성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안전기술원 인증은 신청 후 검사까지 대기기간만 약 3개월이 소요되고, 검사 시 드론을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면 드론 운영자의 부담이 상당한 실정임.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용 드론이 전체 드론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인들의 부담이 큰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안전성 인증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이나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권역별로 인증 업무가 수행되도록 함으로써 지방 드론 운영자의 인증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5조제8항 후단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년마다 받는 안전성 인증을 권역별로 받을 수 있게 돼요. 인증 기관이 여러 곳으로 나뉘는 만큼 기관별 운영 준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에서는 농업용 드론이 전체 드론의 약 70퍼센트를 차지해 부담이 크다고 봤어요. 가까운 권역에서 인증을 받게 되면 이동 거리와 운송 비용이 달라져요.
인증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2년마다 받는 인증 의무는 그대로 있고, 어디서 받는지가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