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 대응, 복구하는 일에 드론을 쓰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법에 넣어요. 필요하면 예산 범위에서 돈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데, 그만큼 예산이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ㆍ방재ㆍ방역ㆍ보건ㆍ측량ㆍ감시ㆍ구호 등의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경북 북부지역 대형산불의 사례와 같이 각종 재난의 특성상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므로 신속한 사후 조치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활동이 중요하지만 현행 법률에는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한 드론의 활용 가능성 및 필요시 관련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는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조문을 두어 재난 대비 및 대응에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일에 드론을 쓸 법적 근거가 생겨요. 그에 드는 예산은 다른 곳에 쓸 돈과 함께 나눠 쓰게 돼요.
지자체가 재난 예방과 대응에 드론을 활용하려 할 때 근거로 삼을 조항이 생겨요.
공공부문 재난 분야에서 드론을 쓰는 사업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