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할 수 있는 일에 의료기관 설립·운영을 더하는 법이에요. 공항에서 생긴 응급환자 치료와 감염병 검사·치료 같은 공공보건의료를 공항공사가 직접 맡게 돼요. 대신 의료기관을 새로 세우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과 인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으로 인천국제공항의 개발, 인천국제공항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ㆍ보수와 이에 필요한 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ㆍ운영 등의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천국제공항의 내국인 및 외국인 이용객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응급환자 발생에 따른 응급의료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시 출입국과 관련된 검역과 그에 따른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치료 및 검사 등 감영병 대응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의 제공 필요성 역시 증가하고 있으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업무로 해당 업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업무에 응급의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등 공항업무와 관련된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을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9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항에서 응급환자가 생기거나 감염병 검사·치료가 필요할 때, 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출입국 검역 과정에서 감염병 환자나 의심자로 분류되면, 공항 내 의료기관에서 치료와 검사를 받는 경로가 생겨요.
공항공사가 의료기관을 새로 세우고 운영하면, 그에 드는 비용과 인력이 공사 업무에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