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투자나 임금으로 쓰지 않고 쌓아두면 그 금액에 세금을 더 물리는 제도가 있어요. 2025년 12월 31일에 끝나기로 돼 있던 이 제도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이어가자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미환류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데, 기업의 미환류소득이 투자ㆍ임금 등을 통하여 가계의 소득으로 흘러들어가는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2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투자나 임금으로 쓰지 않고 남긴 소득이 있으면, 그 금액의 20%를 법인세에 더해 내는 규정이 2030년 말까지 이어져요.
회사가 돈을 투자나 임금으로 돌리도록 유도하는 제도가 유지돼요. 다만 임금이 실제로 얼마나 오르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세금 제도가 5년 더 유지되는 만큼 세수와 기업 투자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