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을 사고팔 수 있게 매물 정보를 모아 알려주는 '빈집은행사업'을,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장만 할 수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장관도 할 수 있게 넓히는 법이에요. 그만큼 장관이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정보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생겨요.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및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함. 특히, 농어촌 빈집에 대해 도시민 등의 수요가 있음을 고려할 때, 거래가능한 빈집 매물 정보를 빈집 수요자에게 제공하여 민간 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년 6월에 시행 에정인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빈집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빈집은행사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사업의 시행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되어 있어 전국적 시행에 한계가 있음. 이에 빈집은행사업의 시행주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확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시장ㆍ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빈집은행사업의 전국적 시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빈집 매물 정보를 모아 알려주는 사업이 전국 단위로 넓어져 매물을 찾아보기 쉬워질 수 있어요.
내 빈집 관련 정보가 사업을 위해 시장·군수를 거쳐 장관에게 전달될 수 있어요.
장관이 사업에 필요한 자료·정보를 요청하면 제공하는 일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