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회재난(인파 사고, 화재, 교통 참사 같은 사람의 활동에서 비롯된 재난)을 다루는 별도의 법을 새로 만들어요. 지금은 자연재난과 달리 사회재난만 따로 정한 법이 없어서, 예방과 대비 절차를 한 법에 모으고 정부와 지자체에 점검, 매뉴얼, 통합 대응 같은 의무와 권한을 정해요. 안전 관리 절차가 늘어나는 만큼 시설 관리자와 행정기관이 해야 할 일과 행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생겨요.
최근 10ㆍ29 이태원 참사, 12ㆍ29 여객기 참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의 마비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처가 필요한 사회재난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사회재난에 관한 별도 법령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한계가 있는 반면에,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음. 이에 사회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시설에 대한 특별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 중점관리다중운집시설의 지정ㆍ관리, 위기징후 감시체계의 구축ㆍ운영, 사전 대비 태세의 확립 및 유지, 피해 방지 조치, 국가ㆍ지역사회 차원의 통합 대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사회재난에 한정하여 규정한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국가핵심기반의 지정ㆍ관리,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ㆍ관리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옮겨 각각 개선ㆍ보완하는 등 사회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회재난의 예방과 대응 절차를 한 법에 모아 정해요. 위기징후 감시, 통합 대응, 사고수습본부 설치 같은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요.
시설 관리자는 위기 매뉴얼과 대피 조치를 갖추도록 정해져요. 사고 위험이 있으면 진행 중인 행사가 중단되거나 인파가 해산될 수 있어요.
매뉴얼 작성, 훈련, 신속한 대피 조치 의무가 생겨요. 위험 시 행정기관의 중단, 해산 명령을 따라야 해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특별예방대책을 지자체를 통해 시행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