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기간에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서비스 회사가 외국인의 정치 관련 글 게재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국적 확인은 하되 한국 국민으로 확인된 사람의 익명은 보장하고, 확인 과정에서 모은 개인정보는 바로 없애도록 해요. 외국인의 조직적 선거 개입을 미리 막자는 취지인데, 글을 올리려면 국적을 확인받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에 정보통신망에서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 대하여 사후적 제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통신망에서의 여론은 빠르게 형성되므로 짧은 선거기간 동안 왜곡된 정보가 확산되면 이를 바로잡기 어렵고, 특히 외국인이 선거기간에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민주적 여론 형성을 왜곡하는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참정권은 국민주권 원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국민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임. 최근 해외에서 외국인의 조직적 선거개입으로 민주적 의사형성 과정이 왜곡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방어적 민주주의 차원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외국인의 선거 개입에 대한 최소한의 예방적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선거기간 중 외국인이 정치 관련 정보를 게재하는 것을 제한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확인된 이용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며, 국적 확인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자 함(안 제44조의27 및 제76조제1항제6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한국 국민으로 확인되면 익명으로 글을 올릴 수 있고, 확인 과정에서 모은 개인정보는 바로 없어져요. 다만 글을 올리기 전에 국적을 확인받는 절차를 거치게 돼요.
선거기간 중 일정 규모 이상 서비스에서 정치 관련 글을 올리는 것이 제한돼요.
선거기간에 이용자의 국적을 확인하고 외국인의 정치 글을 제한하는 절차를 갖춰야 하고, 모은 개인정보를 바로 파기해야 해요. 어기면 벌칙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