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학대 신고를 받고 조사하는 곳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고 해요. 이 법은 그 기관 운영을 맡길 수 있는 곳에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빼자는 내용이에요. 사회서비스원이 장애인에게 서비스도 주고 학대 조사도 맡으면 조사와 서비스 주체가 같아져 조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학대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면서 그 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수탁 운영할 경우 장애인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 장애인학대 조사기관이 같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활동이 위축되거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범위에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을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9의11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고와 조사를 맡는 기관을 서비스 제공기관과 분리해 운영하게 돼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빠져요.
일반 시민의 일상 절차가 바로 달라지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진보당과 기본소득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