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이 직원을 늘리면 세금에서 빼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가 있어요. 이 법은 그 공제 금액을 종류별로 100만원씩 더 올려요. 채용을 늘릴 유인이 커지지만,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내국인에 대하여 기업규모 및 청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따라 차등화된 금액을 산정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용 여건의 불확실성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기업의 신규채용 유인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ㆍ장애인ㆍ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 규모 및 증가 인원 유형별로 정하고 있는 세액공제 금액을 각각 100만원씩 상향하여 고용창출 유인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늘어난 직원 수에 따라 받던 세액공제에 종류별로 100만원씩 더해져 내는 세금이 줄어요.
기업이 취약계층을 더 뽑을수록 공제가 커지도록 설계되어, 채용 유인이 이쪽으로 더 맞춰져요.
기업에 주는 공제가 늘면 그만큼 국가가 걷는 세금이 줄어, 전체 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