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해처럼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때에만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하던 것을, 만성질환자가 전에 처방받은 약과 같은 약을 일정 기간 안에 정해진 양만큼은 처방전 없이 조제·판매받을 수 있게 근거를 넓혀요. 약을 받기는 쉬워져요. 대신 의사 진료를 거치는 단계가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해가 발생하여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되어 재해 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규정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만성질환자가 그 만성질환의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의약품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양만큼 조제ㆍ판매하는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로 마련하는 것임(안 제23조제3항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에 처방받은 약과 같은 약을, 정해진 기간과 양 안에서는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받을 수 있어요. 매번 진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신 진료 단계가 줄어요.
처방전 없이 조제·판매할 수 있는 경우가 만성질환 약까지 넓어져요. 정해진 기간과 양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일이 생겨요.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구체적 기간과 양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해진 뒤에 알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