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기관·지자체·연구기관이 하는 모든 기상관측에 국가 검사(형식승인)를 받은 측정기기를 쓰도록 하는 법이에요. 정확도를 맞추려는 취지인데, 지금은 예외였던 교육·연구, 국방, 1년 이하 임시관측, 해양관측에도 검사받은 기기를 써야 해서 이들 기관의 비용·준비가 늘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 관측기관이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기상측기를 기상관측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되,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한 기상관측, 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기상관측, 관측기간이 1년 이하인 임시적 기상관측, 해양기상관측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국가 및 공공기관의 기상관측 정확도 확보를 위해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형식승인된 기상측기의 사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기상측기 형식승인 및 검정업무는 대행기관을 통하여 수행되고 있는데,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방식을 대행에서 위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 등 기상관측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기상관측에 형식승인을 받은 기상측기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종전의 “형식승인대행기관”을 “형식승인기관”으로, “검정대행기관”을 “검정기관”으로 변경하는 한편, 기상측기 형식승인 및 검정 관련 업무 위탁 및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상측기 형식승인 및 검정 업무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제12조의4 및 제14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기관 등이 재는 기상 정보가 같은 검사 기준을 거친 기기로 측정돼요.
예전엔 검사 안 받은 기기도 쓸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검사받은 기기를 써야 해요.
새로 검사받은 기기를 갖춰야 해서 비용과 준비가 늘 수 있어요.
대행에서 위탁으로 방식이 바뀌고, 재정지원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