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출입국·이민정책의 총괄을 법무부 중심으로 개편해, 외국인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법무부장관이 맡고 위원을 중앙행정기관 차관급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이민정책을 한 부처가 총괄해 일관성을 높이려는 취지인 대신, 비자·국적·난민·사회통합 권한이 법무부로 모이는 변화이기도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초저출생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지역소멸 위기, 그리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심화라는 중대한 국가적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올해 300만 명에 육박하여 국민 인구수의 5.8%에 달할 예정으로, 2030년에는 체류외국인이 350만명으로 증가하여 국민 인구수의 8%를 넘을 것으로 예측됨 한편 출입국ㆍ이민정책은 비자, 거주관리, 국적, 사회통합, 지역경제와 민생경제 등과 밀접히 연계된 정책으로 현재 국내외 정책 환경에서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을 이끌 우수인재 유치 및 외국인에 대한 사회포용 달성 등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의 이민정책 수립이 필수적임. 이를 위해 외국인정책위원회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출입국 심사와 국경 관리, 불법체류 대응, 안보 및 외국인 범죄, 유학생ㆍ우수인재 유치, 국적, 난민, 지역경제 등 출입국ㆍ이민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법무부 중심으로 개편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 발전과 민생경제 성장 및 사회 포용을 아우르는 선진적 이민 정책 구현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와 관련, 외국인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은 출입국ㆍ이민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장관이 맡도록 하는 한편, 위원의 자격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등 위원장 및 위원 구성원 자격에 관한 변경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출입국·이민정책의 총괄 주무가 법무부 중심으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