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누가 세금을 얼마 내고 있는지 같은 정보)를 원칙적으로 비밀로 지켜야 하는데, 이 법은 국회가 의결로 요구하면 그 정보를 줄 수 있게 예외를 하나 더 넣는 내용이에요. 국회의 예산 심사와 감시에 쓰이지만, 개인·기업의 세금 정보가 국회로 넘어가는 통로도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무공무원의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국회의 의결을 통한 과세정보 제공 요구는 「국회법」에 따른 법적 절차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과세권 행사를 적법하게 감시하기 위함으로써 국세행정의 투명성 강화라는 공익을 도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외 사유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회가 요구한 제출을 거부ㆍ제한하거나 지연하여 국회의 정책 감시 및 예산 심사 기능이 저해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국회가 그 의결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국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3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가 의결로 요구하면 내 과세정보가 세무당국에서 국회로 제공될 수 있는 통로가 생겨요.
국회 의결에 따른 과세정보 요구가 비밀 유지 의무의 예외에 들어가서, 그 경우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돼요.
국회가 과세정보를 근거로 예산과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재료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