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학에서 학생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노동에 관한 기본 권리와 제도를 배울 수 있도록, 대학이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대학이 이런 교육을 열 수 있게 되는 대신, 실제로 어떤 내용을 얼마나 할지는 각 대학이 정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설치ㆍ운영, 교육과정, 입학 및 학위 수여 등 고등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학이 학생의 진로 및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생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노동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와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고등교육 단계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거나 추진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대학에서 사회진출 이전의 학생에게 노동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와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노동에 관한 기본 권리와 제도를 배우는 교육을 대학에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노동 권리·제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고, 어떤 내용을 어느 정도로 할지는 대학이 정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