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증장애인이 사업을 할 때 이동, 서류·행정업무, 거래처 응대 같은 실무를 돕는 업무지원인 서비스가 있어요. 지금은 사업을 운영 중인 장애경제인만 받을 수 있는데, 아직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넓히는 법이에요. 도움을 받는 사람은 늘지만, 그만큼 들어가는 지원 인력과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증장애인의 경우 창업 준비 단계에서도 이동, 서류ㆍ행정업무, 거래처 응대 등 실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창업 자체가 지연ㆍ포기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창업 초기 단계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지원대상을 현행 장애경제인에서 장애인 예비창업자까지 확대하여 창업 준비 단계부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동, 서류·행정업무, 거래처 응대 같은 실무를 돕는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창업 준비 단계부터 받을 수 있어요.
지금처럼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고, 지원 대상이 예비창업자까지 넓어져요.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필요한 지원 인력과 예산 규모도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