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을 임명하기 전에,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어 그 사람의 자질을 공개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검증 절차가 하나 늘어나는 대신, 임명까지 걸리는 시간과 절차는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거ㆍ투표관리, 조사ㆍ단속, 조직운영 등 선거사무 전반을 중립적이고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하는 헌법기관임. 그러나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행정 전반을 실질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와 사무처가 분리되어 운영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비상근인 위원장을 대신하여 선거행정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해 온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민적 검증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그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하도록 하는 한편,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제4호 및 제6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68호),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61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거를 실무로 지휘하는 사무총장의 자질을 국회 청문회에서 공개로 확인하는 절차가 생겨요.
임명 전에 국회 인사청문을 받고, 그 절차에 성실히 협조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