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넣는 법이에요. 신고할 사람이 늘어 아동학대를 일찍 찾아낼 길이 넓어져요. 대신 간호조무사에게는 신고 의무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를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간호사와 같이 보건의료인력에 포함되고,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간호인력의 많은 부분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종사자하는 간호조무사를 포함함으로써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15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신고할 의무가 새로 생겨요.
신고할 사람이 늘어 아동학대가 일찍 발견될 가능성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