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비자가 대규모 제품 결함이나 개인정보 유출 같은 피해를 함께 입었을 때, 여럿이 모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비자집단소송'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피해를 한 번에 다투는 길이 생기는 대신, 기업이 소송에 대응하는 부담과 소송이 늘어날 가능성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단체소송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소비자단체소송으로는 개별 소비자에 대한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권리 구제 수단으로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음. 최근 대규모 제품 결함이나 온라인 서비스의 개인정보 유출 등 기업의 이윤 추구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동시다발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소비자의 집단소송 제도 미비로 인해 소비자가 직접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기를 포기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소비자기본법」에 소비자집단소송 제도를 신설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손해배상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36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각자 소송하는 대신 여럿이 모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낼 수 있게 돼요.
소비자들이 모여 내는 손해배상 소송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요.
소비자로서 피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을 함께 다투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