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중소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이 일정 기간 안에 사업용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는데,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어요. 이 법은 그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늘려요. 세금을 덜 걷게 되는 만큼 줄어드는 지방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를 두고 있는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의 창업을 장려함으로써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의 일자리 확대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정 기간 안에 사업용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주는 혜택을 2030년 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 지역의 창업 기업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걷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줄어들어요.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직접 닿는 변화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