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언론보도로 생긴 다툼을 조정하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비를, 지금은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대는데 앞으로는 언론진흥기금에서 대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감독기관과 예산기관이 서로 달라 생기던 어긋남을 맞추려는 것인데, 기금을 옮기면 방송사가 낸 돈으로 채우던 재원을 언론진흥기금이 대신 부담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를 담당하는 언론중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서 미디어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언론사의 보도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준사법기관의 재원을 특정 영역 사업자들이 조성한 법적 분담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더욱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조정·중재 청구건수 중 대다수가 인터넷 신문의 보도에 관한 사건인 반면, 방송 보도와 관련된 분쟁사건은 10% 안팎에 불과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에 부합되지 않는 실정임. 아울러 언론중재위원회의 행정감독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인 반면 예산지원기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발생과 이중심사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가 여러 차례 국회에서 지적되어 왔음. 이에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언론진흥기금으로 변경함으로써 행정감독기관과 예산지원기관 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각 기금이 법에서 정한 고유의 용도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정·중재 절차 자체는 그대로예요. 위원회를 운영하는 돈의 출처만 바뀌어요.
언론중재위 운영비를 이 기금으로 대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언론중재위 운영비를 새로 이 기금에서 대게 돼서, 그만큼 기금 지출이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