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문자메시지에 음성·화상·동영상도 담아 보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대신 보낼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해서 후보자들 사이 조건을 맞추려고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4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조합장 선거운동에서 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문자메시지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조항 부분에 대해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2026. 12. 31.을 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 또한, 공직선거법은 멀티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면서도 발송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반면, 위탁선거법은 이러한 제한이 없음. 이에, 제28조 제2호 중 ‘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은 제외한다’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발송횟수를 제한하여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후보자 간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문자에 음성·영상을 담아 홍보할 수 있게 돼요. 대신 보낼 수 있는 횟수에는 제한이 생겨요.
후보에게서 글자뿐 아니라 음성·영상이 담긴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