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호조치가 끝나 원래 가정으로 돌아간 아동을 나라가 이어서 챙기는 법이에요. 필요하면 통합서비스, 자립지원, 각종 사회보장급여 정보를 알려줄 수 있게 해요. 알릴 근거가 생기는 대신, 실제 챙기려면 담당 인력과 예산이 더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제공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현황과 개선 방안」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담요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보호조치 종료 후 1개월 이상 연락이 두절된 아동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54.4%에 달했고 그 사유는 ‘현황 파악을 해도 조치 방안이 없다’는 응답이 90.7%로 나타났음. 이에 원가정 복귀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서비스지원, 자립지원 및 각종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통합서비스, 자립지원, 사회보장급여 정보를 받을 길이 생겨요.
연락이 끊긴 아동에게 안내할 수 있는 서비스 근거가 생기는 대신, 정보 제공과 사후관리 업무가 늘어요.
이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세금으로 인력과 예산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