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출용으로 만드는 친환경 대체연료(지속가능항공유·바이오선박유 등)에 붙던 등록 절차와 품질검사, 혼합기준을 줄여주는 법이에요. 수출 기업의 절차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완화된 기준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항공ㆍ해운 산업의 탈탄소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지속가능항공유(SAF) 및 바이오선박유 등 석유대체연료의 국제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석유정제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여 혼합하는 경우에도 제조업 및 수출입업 등록을 중복적으로 요구하고, 국내 유통용 제품에 적용되는 품질검사 및 혼합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임. 이에 석유정제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을 면제하고, 수출용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와 혼합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석유정제공정의 원료로 투입되는 친환경정제원료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친환경 연료 산업의 시장 선점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제9조의2제1항, 제26조의2제1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출 목적이면 제조·수출입업 등록이 면제되고 품질검사·혼합기준이 완화돼서 절차 부담이 줄어요.
원료의 법적 정의가 생겨서 기존에 적용받던 규제가 정리돼요.
완화는 수출용에 적용되고, 국내 유통용의 품질검사·혼합기준은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