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가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을 맺지 않거나 늦어질 때, 학생 보호자들이 대표자를 정하거나 단체를 꾸려서 전세버스 회사와 직접 통학 계약을 맺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통학 수단 선택이 늘어나요. 대신 계약과 비용을 보호자들이 직접 맡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상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학생의 통학을 목적으로 전세버스를 운행하려는 경우 학교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등이 행정적 부담 등의 사유로 인해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통학거리가 먼 학생들은 배차간격이 긴 대중교통 또는 학부모의 개별 차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통학 안전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생의 보호자들이 공동으로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단체를 구성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통학수단 선택권을 확대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통학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가 통학버스 계약을 안 하거나 미뤄도, 보호자들끼리 모여 전세버스 회사와 직접 계약할 길이 생겨요. 대신 대표자 선정과 계약, 비용은 보호자들이 맡게 돼요.
학교나 교육청 외에 학생 보호자 단체와도 통학 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상대에 보호자 단체가 새로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