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새로운 보건의료 기술·제품·서비스를 시장에 내놓기 전에, 일정 기간 규제를 풀어 실증(실제로 시험)하거나 임시로 허가해 주는 제도를 만드는 법이에요. 신기술을 빨리 써볼 수 있게 되는 대신, 검증이 덜 된 기술을 완화된 규제로 시험하게 되는 점은 함께 살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융복합 추세 속에서 신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는 기존 규제로 인해 지연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규제 적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실증 중심의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새로운 보건의료기술ㆍ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특히, 새로운 보건의료기술ㆍ제품 및 서비스의 실증ㆍ평가ㆍ규제완화 관련 사항을 총괄할 수 있는 법적 틀로서 제4장의4를 신설하고, 기존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와 별도로, 새로운 보건의료기술ㆍ제품 및 서비스의 실증ㆍ임시허가ㆍ규제완화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보건의료기술규제심의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보건의료기술의 혁신 촉진과 국민 건강 증진을 조화롭게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4장의4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규제특례나 임시허가를 신청해 정식 허가 전에 실증을 할 수 있게 돼요.
새로운 기술을 더 빨리 접할 수 있게 되는 대신, 정식 검증 전 단계의 기술을 완화된 규제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규제 완화 범위와 조건은 새로 만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