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기업이 청년·장애인 같은 취약계층을 더 고용하면 받는 세금 공제를, 지금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주는 법이에요. 3년차에도 2년차와 같은 500만원을 공제해줘서 중소·중견기업과 기간을 맞추는 내용인데, 대신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되, 대기업에 대해서는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의 증가 인원에 한정하여 공제를 인정하고 있음. 대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청년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 증대라는 정책 목적과 대기업이 실제 고용 증대를 상당 부분 주도하고 있다는 현실을 함께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나, 공제대상 한정, 공제금액 차등, 공제금액 계산기간 단축, 최저한세 적용 등 여러 제한을 받고 있음. 이에 대기업에 대해서도 공제금액 계산기간을 1년 연장하여 3년으로 하고 3년차 공제액을 2년차 공제액과 동일한 500만원으로 설정하여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공제기간(3년)과의 균형을 도모하며 취약계층 고용 증대 유인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1항제1호다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청년·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을 늘리면 3년차에도 500만원 공제를 받아요.
대기업이 고용을 늘릴 유인이 커진다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대기업 공제가 늘어나는 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